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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해상서 밀입국 시도하다 붙잡힌 중국인 8명 검찰 송치

등록 2025.10.16 16:26:22수정 2025.10.16 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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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채팅앱 위챗으로 밀입국자 모집

1인당 약 350만원 내고 소형보트 구입

국내 조력 혐의 받는 중국인 1명 추가 입건

[태안=뉴시스] 6일 밀입국을 시도하던 소형보트에 탄 중국인이 붙잡혀 충남 태안군 신진도항에 도착, 해경과 함께 경비함정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2025.10.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6일 밀입국을 시도하던 소형보트에 탄 중국인이 붙잡혀 충남 태안군 신진도항에 도착, 해경과 함께 경비함정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2025.10.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지난 6일 밀입국을 시도하다 충남 태안 해상에서 붙잡힌 중국인 8명이 출입국관리법과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태안해양경찰서는 이같이 밝히고 국내에서 이들을 돕기로 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여·40대)씨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 40대 중국인 B·C·D씨 3명은 소형보트를 구입해 밀입국 하기로 공모한 후 순차적으로 일면식 없는 다른 중국인 5명(40대 3명, 50대 1명, 60대 1명)을 중국 채팅앱(위챗)으로 모집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중국 산둥성 위해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태안해역까지 약 350㎞를 항해해 밀입국을 시도하다 육군 레이다에 걸렸다.

이후 6일 해경과 군의 공조작전 전개에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던 이들은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선내 물품(빈 기름통 등)을 바다에 던지며(해양경비법 위반) 달아나다 결국 검거됐다.

 이들 중 7명은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출국 등을 당한 이력이 있었고 국내 불법 취업을 위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챗으로 모집된 중국인 5명은 1인당 약 1만8000위안  (한화 약 350만원)을 모아 중국인 B씨(선장) 등과 함께 소형보트를 구입하고 강원도 등 지역에서 일하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해경은 국내 거주 중이면서 이들을 조력했던 A씨를 확인하고 지난 1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A씨는 이들이 국내 밀입국에 성공할 경우 일자리 알선 및 운송 등을 도우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국내 밀입국 조력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며 "앞으로 해상 밀입국을 예방하기 위해 군과 공조해 해상경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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