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통해 대금 232억 지급 유도
추석 명절 앞두고 신고센터 10곳 설치·운영
1.6만여업체에 2.9조 상당 조기 지급도 유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232억원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이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 202곳이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232억원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기업 79곳이 중소 하도급업체 1만6646곳에 2조8770억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이 지난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했다. 만약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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