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주성폭력상담소 "선별진료소 사건, 본질은 폭행 아닌 동성 성폭력"

등록 2025.10.17 12:44: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직원 가슴 때린 팀장, 벌금 50만원

'노출 복장 지적하다' 팀장 주장에

"당시 복장 운동복…사실과 달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전주시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발생한 직장 내 폭행 사건을 두고 전주성폭력상담소가 17일 "해당 사건은 폭행이 아닌 동성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성폭력상담소는 이날 "당시 선별진료소에서 발생한 사건의 최초 피해자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직장 내 동성 간 성폭력"이라고 밝혔다.

선별진료소 폭행 사건은 지난 2022년 1월20일 전주시의 한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 A(48·여)씨가 소속 직원인 B(32·여)씨의 왼가슴을 두 차례 때린 사건이다.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은 지난 2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당시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입어 이를 지적하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성폭력상담소는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해당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닌 직장에서 벌어진 동성 간 성폭력이라고 반박했다.

전주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이 사건은 발생 한 달 뒤 인권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진정서가 접수된 사건이며, 지난 2023년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된 사안"이라며 "그러나 검사는 단순히 피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강제추행치상이 아닌 폭행죄로만 기소했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성폭력상담소는 17일 '선별진료소 폭행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닌 '동성 간 성폭력'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자가 폭행 사건 당시 착용한 복장 사진. (사진=전주성폭력상담소 제공) 2025.10.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성폭력상담소는 17일 '선별진료소 폭행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닌 '동성 간 성폭력'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자가 폭행 사건 당시 착용한 복장 사진. (사진=전주성폭력상담소 제공) 2025.10.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상담소 측은 반박자료로 당시 B씨가 입었다는 복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가 입었다는 복장은 평범한 트레이닝복 차림 위로 점퍼를 입은 모습이다.

상담소 관계자는 "당시 시점이 한 겨울인만큼 (A씨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면 감기에 걸렸을 것"이라며 "또 B씨는 가정사를 이유로 복장을 단정히 했어야 했다. A씨의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고 가정한들, 복장은 개인의 자유이며 결코 폭력과 성적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양 측은 성인이자 직장 관계자인만큼, 상급자가 하급자의 가슴팍을 두드리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적 침해이자 폭행"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