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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원장 "재판소원 사실상 4심제…권리구제 지연된다"

등록 2025.10.20 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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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개특위, 재판소원제 도입 추진

"대법원·헌재 역할 달라…헌법 위배 소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법원장들은 국정감사에서 재판 절차가 4심제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 "4심제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법원장은 "4심제가 되다 보면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생긴다"며 "경제적 약자가 과연 제대로 권리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적 틀 안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걸 종합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준현 수원고법원장도 "헌법 개정 당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 역할, 위상 등을 고려해 헌법이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재판소원에 대한 문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역시 "헌법이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소원 제도가 이 헌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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