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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원장·고법원장 "구속기간, 시간으로 계산한 적 없다"

등록 2025.10.20 19:11:48수정 2025.10.20 2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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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원장 "제 경험으론 그런 사례 없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2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계기로 논란이 된 구속 기간 계산 방식과 관련해 법원장들이 시간으로 계산해 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20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기간 계산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적 있냐는 취지로 묻자 "저는 그렇게 계산한 적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3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시간 계산으로) 구속 취소한 사례가 없느냐'는 서 의원 질문에 "네,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이후 법원에 접수된 구속취소 사건 33건 중 31건이 처리됐는데, 처리된 사건 중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했는지 '시간'으로 계산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된 사건은 없다고 했다.
 
배준현 수원고법원장도 서 의원이 '시간 (계산)으로 구속 취소 해본 적 있느냐'고 묻자 "제 경험으로는 그런 사례 없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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