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엔 추심 못한다"…금감원,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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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5일까지 사전예고기간을 갖는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에 '추심관련 내부통제'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채무자가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중지해야 한다.
중증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중증질환자, 상시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자 등이다.
복지부 고시 기준 중증질환자에는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 살리는 금융'을 주문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금융정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추심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금융 규제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도 낮출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정책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도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채권 추심 관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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