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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교수 '사전투표 위헌' 헌법소원…헌재 "합헌"

등록 2025.10.26 12:00:00수정 2025.10.26 1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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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교수 "사전투표, 선거권·비밀선거원칙 위배"

헌재 "선거인 의사 반영 가능…불공정한 입법 아냐"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10.25.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10.25.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선거일 전 사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사전투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48조 등에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해 투표하므로 선거권을 침해하고,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투표자를 알 수 있어 비밀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전투표가 본투표 보다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짧지만 선거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전투표자는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등록 제도를 두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선거운동기간 이후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주요 정책 등을 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전투표제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입법이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종전 부재자투표 시기보다 선거일과의 간격이 좁혀졌고 공정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존재하고 지리적 여건과 우편제도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4일까지 마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지의 일련번호를 제거하지 않고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2023년 10월 같은 조항에 대해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기에 누군가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등의 방식으로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앞선 결정례를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에도 적용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5월 이 교수가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다. 이 교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오지 않자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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