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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통과

등록 2025.10.26 16: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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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우회 임대료 인상 차단 위해 발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9.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신재현 기자 =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 열고 재석 258명 가운데 찬성 258명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관리비 항목 투명화를 통해 임대인의 우회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발의됐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보호 항목에 표준계약서 포함되도록 하고 임대차 합의로 임차인 관리비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청받은 임대인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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