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조치 통해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명확히 보장할 것"
"형사소송법에 특사경 인지수사권 보장…하위규정이 임의로 제한"
![[서울=뉴시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 의원실 제공> 2025.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8/NISI20251028_0001977592_web.jpg?rnd=20251028160203)
[서울=뉴시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 의원실 제공> 2025.10.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필요한 입법 조치를 통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명확히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제 코스피 5000 시대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며 "그러나 이 신뢰를 담보해야 할 핵심 제도가 심각한 모순에 빠져있다는 것이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관련 의혹' 특검 대상인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사건 등 중대범죄를 수사해야 할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규정 탓만 하며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명백히 보장하고 있음에도, 하위 규정인 '금융위 감독규정'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삼부토건 사건처럼 금감원이 조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가 다시 금감원 특사경으로 돌려받는 불필요한 순환이 발생하거나, 웰바이오텍 사건처럼 '금감원 패싱' 정황이 발생하는 등 수사 골든타임을 놓치고 범죄자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합리한 하위 규정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금융당국이 스스로 이 모순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를 통해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명확히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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