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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리봉동 동거여성 살해' 60대 중국인에 징역 30년 구형

등록 2025.10.29 14: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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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자장치 부착·5년 보호관찰도 명령

김씨 측 "고의 없어…건강 좋지 않아 선처 요청"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김윤영 수습 기자 = 검찰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60대 중국인 남성 김모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로 지를 듯한 태세를 보여 이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행동했고 그 과정에서 흥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 간암 말기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관적으로 범행에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매일 이 일을 생각하면 죄송하고 후회한다. 그때로 돌아가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31일 가리봉동 고시원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화 한국인인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갈등을 빚어왔고, 사건 당일 말다툼 도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 닷새 전에도 피해자가 "사람을 괴롭힌다. 금방 전화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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