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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도서 출판 지만원, 손배 항소심도 "5·18유공자에 배상"

등록 2025.10.30 14:50:41수정 2025.10.30 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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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폄훼 도서를 출간한 극우 논객 지만원(82)씨가 5·18유공자·유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30일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공로자회·부상자회)와 5·18 유공자·유족 등 13명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지씨는 2020년 6월 5·18 폄훼·왜곡 내용이 담긴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펴냈다. 지씨는 책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담았다.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유린에 맞서 싸운 광주시민을 북한군 사진과 연결지어 북한 특수군인 것처럼 썼다.

이에 5·18유공자와 관련 단체 등은 지씨가 출간한 책으로 항쟁 참여 시민과 희생자들이 심각한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지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여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은 지씨가 출판한 도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5·18 유공자 4명과 그 5·18재단 등 4개 유공자 단체에 각기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했다. 사망 원고의 유족 3명에 대한 지급분까지 포함해 총 9000만원 상당 위자료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씨의 왜곡 도서로 인해 5·18 유공자·단체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1심 이후 숨진 원고 1명을 대신해 소송을 이어받은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만 상속 지분에 따라 다시 위자료액을 정했다.

이 도서는 현재 해당 도서의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와 광고가 금지됐다.

그러나 지씨는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5·18영상고발' 등 항쟁 왜곡 도서를 다수 펴내 각종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현재 지씨가 펴낸 왜곡·폄훼 저작물 15권과 일어판 도서 2권 등에 대해서도 추가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5·18 북한군 투입설은 여러 차례 펼쳐진 공식 조사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국방부도 북한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법원 역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씨가 웹사이트·호외·도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5·18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일관된 판단을 내놓고 있다.

2024년 6월 대국민보고서를 발표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무근이라며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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