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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안 죽냐"는 말에 격분해 지인에 흉기 휘두른 남성…2심 형량은?[죄와벌]

등록 2025.11.02 09:00:00수정 2025.11.02 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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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지기 친구 얼굴 수차례 공격

1심 징역 5년·보호관찰 5년 선고

2심 재판부 "원심 양형 합리적"

[서울=뉴시스] 15년 지기 친구에게 술자리 도중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11.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5년 지기 친구에게 술자리 도중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11.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5년 지기 친구에게 술자리 도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박씨는 지난 2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5년 지기 친구 A씨의 얼굴에 흉기를 20여 차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측은 피해자 A씨가 "나는 왜 안 죽을까"라는 넋두리를 듣고 격분해 말싸움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공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범행은 인정한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은 지난 6월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압수된 흉기 몰수 처분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나는 왜 안 죽을까'라는 넋두리를 듣고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당시 1심은 또 박 씨가 출동 경찰에게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수사 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에게 사과나 위로의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요소로 지적했다.

피고인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박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 9월 2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2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압수된 흉기 몰수 처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측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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