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분쟁위 조정은 피해자 구제가 목적…행정제재 아냐"
분쟁위, SKT에 30만원씩 보상하라 권고
'과징금 처분과 조정안 중복 제재' 지적에 "조정안은 제재처분이 아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은 제재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분쟁위는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사측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이후 SK텔레콤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과 개인정보 분쟁위의 조정안이 중복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은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양 당사자의 자율 의사에 따라 성립여부가 결정되므로 제재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 심의과정에서 양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신중하게 조정 결정했으며, 당사자들은 조정안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불성립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 제도는 비용·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원의 재판절차 대신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분쟁을 신속·간편하게 해결하는 제도로, 철저하게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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