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승소에…서울시의회 "도시 경쟁력 높여"
보존지역 범위 밖에 대한 규제 조항 삭제 유효
최호정 의장 "자치입법권 확대 도움되는 판결"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3일 서울 중구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1.03.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3/NISI20251103_0021042497_web.jpg?rnd=20251103150235)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3일 서울 중구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1.03.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같은 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조례개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의회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지역 이외에까지 조례를 통해 제한을 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이며, 조례안 개정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문화재청의 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소송과정에서 법률상 협의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법 해석으로 문체부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최호정 의장은 "이번 판결은 서울시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편안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의회는 소중한 문화재의 보호와 규제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민의 여망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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