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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록 2025.11.06 20:24:01수정 2025.11.06 2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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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미 헌법재판소서 위헌 판결…삭제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거수투표를 하고 있다. 2025.11.0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거수투표를 하고 있다. 2025.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비행금지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 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2㎏ 미만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2㎏ 미만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내용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이렇게 하면 휴전선 인근이라는 것은 너무 명백하고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저희가 이념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념적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전단 등의 살포용 무인자유기구는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 전면 금지 및 벌칙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었다"며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단 살포와 유사한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반할 수 있고 금지된 것을 슬쩍 끼워 넣기 식으로 이렇게 법이 통과되면 현장에 엄청난 혼란이 와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삭제해달라"고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무인자유기구가 무엇인지 법률에 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남북관계발전법에는 무인자유기구에 대한 정의가 없다"며 "무인자유기구의 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걸로 형사처벌까지 한다면 이것은 위헌 소지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위에서 합의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런 체계 자구상의 문제도 있으니 우리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거나 2소위에서 이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소위로 회부해 더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에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은 토론을 종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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