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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화물차 불법 개조 집중 단속…261명 송치

등록 2025.11.07 11: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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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화물차 불법 개조 집중 단속…261명 송치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불법 구조 변경 화물차를 집중 단속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26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적발한 불법 개조 화물차 250대 중 자진 원상복구 차량 등 124대를 제외한 126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 운전자들은 적재량을 늘리거나 화물을 편리하게 싣기 위해 화물차를 불법 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있어 다른 지역보다 화물차 통행량이 많고 화물차 교통사고 비중도 높은 특성이 있다. 이에 경찰은 화물차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대비 사업용 화물차 사고율은 18.9%로, 전국 평균 16.5%보다 2.4%포인트 높았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이번 단속 기간 인천의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명으로, 지난해 7명보다 28.6%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구조 변경 차량과 이를 조장하는 정비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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