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등 5개 노조,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도청서 기자회견 "OECD 회원국 대부분 허용" 주장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1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교육청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등 5개 노동조합이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11.10. h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0/NISI20251110_0001988584_web.jpg?rnd=20251110112732)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10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교육청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등 5개 노동조합이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11.10. [email protected]
이들 노조는 "교사와 공무원은 오랜 세월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박탈 당해왔다"면서 "공직자임을 이유로 정치적 의견을 밝히거나 SNS에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거나 기사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처벌 받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민낯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회원국 중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없고, 대부분 나라에서 시민으로서의 정당 가입, 정치적 의견 표명, 선거 참여 등 기본적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는 '교사는 일반 시민이 누리는 모든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1966년 ILO-유네스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통해 정치적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명확히 인정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교사·공무원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 활동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맞지 않는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 보장을 공약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이 바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을 통과시킬 때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교사·공무원도 시민이고,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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