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388억 과징금 적법"
공정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에 과징금 처분
빙그레 "과징금 산정 잘못" 주장했지만 패소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1.11.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5/NISI20250925_0020992478_web.jpg?rnd=20250925112819)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1.11.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22년 2월 공정위는 5개 빙과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50억원을 부과했다. 빙그레에게 내려진 과징금 규모는 388억원이다.
빙그레를 포함한 업체들은 소매점 감소와 납품 가격 하락 등으로 매출이 떨어지자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영업 전반에 대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빙그레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담합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유통채널 판매, 프리미엄 제품, 특정업체 특화제품 등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돼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단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2심은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관련시장 획정, 관련 상품의 판단 및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담합 행위와 관련 빙그레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2억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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