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암표 3법', 정기국회 내 통과 추진"
"저작권법 개정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긴급 차단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1.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1/NISI20251111_0021053452_web.jpg?rnd=2025111115294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1.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문화분야 민생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문화·스포츠 관람에 있어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진흥법이 포함된 이른바 '암표 3법'에 대한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문체위는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거래가 기승임에도 예방과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신고포상금 제도 및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암표 거래를 근절되도록 해 국민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극 대응에도 공감했다.
저작법권의 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서버를 이용해 영상·영화·웹툰 등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해 확인 즉시 긴급 차단 조치를 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당정은 문체부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민주당 문체위는 "이 외에도 당정은 국민문화향유 증진과 K컬쳐 진흥, 창작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법안을 추진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문화정책과 한류 산업의 지속적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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