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달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청주=뉴시스] 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03/NISI20240103_0001450994_web.jpg?rnd=2024010309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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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11개 시군, 한국환경공단, 지역농협, 영농단체 등과 협력해 수거보상금 대상인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를 수거할 계획이다.
반사필름, 차광막, 타이백 등 보상금 비대상인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도 도비지원사업을 통해 함께 수거·처리한다.
방송, 안내문, 현수막 등을 통해 올바른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을 안내한다.
과거 불법소각 적발 지역, 산불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매립 단속도 병행한다.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공익직불금 감액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라며 "이번 집중수거 기간 농촌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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