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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경영난에 전남 '초등학교 신축공사 중단'

등록 2025.11.13 09: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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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사랑초 공사 '스톱'…공사대금 가압류·공기 지연

[무안=뉴시스] 건설사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전남 무안군 사랑초등학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건설사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전남 무안군 사랑초등학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무안군 오룡지구 내 사랑초등학교(가칭) 신축공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지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학교는 공동도급사 2곳 중 A건설사의 채권가압류 등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하도급업체가 이탈하면서 공기가 지연돼 왔다.

이어 나머지 도급사인 B건설사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과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손을 놔 최근 전면 중단됐다.

B건설사는 전남도교육청에 A건설사와 계약 해지, 공사대금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사랑초는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1만5000㎡ 부지에 37학급 규모로 건립 중이며, 현재 7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공사 중단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A건설사에 3차례에 걸쳐 가압류 해제와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A건설사가 오는 14일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조달청에 계약 해제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조달청 조치에 따라 공사가 재개되면 내년 3월 개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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