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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상공인·중기 '공유재산임대료' 감면…최대 50%

등록 2025.11.13 1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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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경기 용인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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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경기도 보유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각각 감면된다. 올해 1월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임대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는 30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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