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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10곳 중 6곳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영부담"

등록 2025.12.09 07:01:00수정 2025.12.09 07: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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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협회 369개사 대상 실태조사

[서울=뉴시스]중대재해처벌법 실태조사.(사진=메인비즈협회 제공) 2025.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중대재해처벌법 실태조사.(사진=메인비즈협회 제공) 2025.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따른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메인비즈협회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인식 및 대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2%는 중처법 시행 후 경영상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영세·비제조업 기업일수록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적 경영 및 투자위축, 사법 리스크 증가 등 부정적 영향도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4~31일 메인비즈기업 369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처법은 사업장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법인의 처벌을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2022년 1월27일 시행됐다.

응답 기업의 95.9%는 중처법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의무조항까지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절반 이하인 47.4%(어느 정도 알고 있다 35.2%·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 12.2%)에 머물렀다.

안전·보건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모두 갖춘 기업은 7.6%에 그쳤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본 매뉴얼만 보유하거나, 기존 직원이 안전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용 부담의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실제 응답기업 74.6%는 안전관리비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법적 의무 미이행시 가장 큰 부담으로는 대표이사 형사처벌(64.0%)을 꼽았다.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66.4%가 안전보건 투자 재정지원을 언급했다. 세제혜택(36.0%)과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33.3%),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33.1%) 등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협회는 이번 조사로 법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관리 체계조차 마련하기 힘든 중소기업의 현실이 입증된 만큼 기업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제도가 대기업 중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봤다.

이에 협회는 규모·업종·위험도에 따른 맞춤형·차등형 규제 체계 도입과 재정·세제·전문인력 등을 연계한 패키지형 안전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밖에 명확한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역할 규정, 예방 중심의 생태계 전환, 협력사와 안전역량을 함께 높이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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