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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업계고 학생 관련 제도 미비…권익위, 교육부에 규정 마련 권고

등록 2025.11.13 10:30:02수정 2025.11.13 1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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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학생 경쟁적 유치…제도는 미비

시도교육청에는 인권침해 방지 위한 별도 규정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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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교육부에 외국인 직업계고 학생과 관련해 '초청 외국인 장학생 표준업무규정'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모집난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가 외국인 입학생 유치 규모를 늘리고 있으나 이들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해 예산 낭비, 학생 인권 침해, 부패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일부 초청 장학제도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학생 모집'과 '부실한 학업 관리', 학생 모집 시 '왜곡된 정보 제공', 미성년 학생의 '유학생활 안전장치 부재'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권익위는 교육부 표준업무규정에 초청 외국인 장학생에 대한 적정 규모 및 선발 기준, 구체적인 입학·졸업 기준, 체계적인 학업 관리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에는 직업계고 외국인 장학생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별도의 관리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나라 국제교육 원조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패위험을 차단하여 선진 'K-직업교육'이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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