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유부녀와 바람피고…오히려 "네 성격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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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출처: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이웃집 유부녀와 바람을 피고 오히려 아내의 성격 탓으로 원인을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에 헛소문을 퍼뜨려서 학원 운영을 방해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이들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여성 A씨는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고민을 전했다.
A씨는 "남편과 5년 전에 만나 3개월 만에 결혼했다. 남편은 부원장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밤늦게 베란다에 나가서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A씨가 몰래 다가가 엿들어보니 "자기야, 이쁜이" 같은 애정 표현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인 대화까지 오가고 있었다.
A씨는 그 즉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서 남편과 그 여자 사이의 대화를 녹취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외출할 때 조용히 뒤를 밟은 A씨는 남편이 공원에서 한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그 여자는 가족 모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이웃집 아이 엄마였다"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더니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다.
A씨는 모든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따졌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A씨의 독단적인 성격 때문에 힘들었다며, 자신의 외도를 합리화하려 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은 보란 듯이 외출을 더 자주 했다.
참다 못한 A씨는 친한 이웃집 언니와 상간녀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남편이 앙심을 품고 컴퓨터 교실 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A씨는 "내가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고, 수강료를 자기 계좌로 받으면서 할인까지 해주는 황당한 일도 벌였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혼은 물론이고 남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형사 고소도 진행하고 싶은데, 과연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그 증거는 불법 증거에 해당한다", "통신비밀보호헙에 따르면 누구든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남편과 상간녀와의 대화를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연자분께서 몰래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증거라 활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내가 아동 학대를 한다고 헛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해서는 "남편분이 사연자분이 하지도 않은 아동 학대에 관한 허위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퍼뜨렸으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그러한 허위의 사실로 인해 컴퓨터 교실 운영에 지장이 생긴다면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남편이 수강료를 빼돌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횡령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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