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청안맛거리'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과 청안상인회 관계자들이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관련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괴산군 제공) 2025.1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4/NISI20251114_0001992872_web.jpg?rnd=20251114092027)
[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과 청안상인회 관계자들이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관련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괴산군 제공) 2025.1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청안면 읍내리 일대에 위치한 '청안맛거리'를 군 1호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을 지정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9월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해야 했던 기준을 20개로 낮추고,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대신 상인 동의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지정으로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송인헌 군수는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의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