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종섭 수사정보 누설' 공수처 관계자 고발 사건 각하
수사 개시 근거 부족 판단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6.03.17.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7/NISI20260317_0021211402_web.jpg?rnd=2026031711083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야당 시의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사실 등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각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가 언론사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누설했다는 내용의 공무상비밀누설 고발 사건을 지난 10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수사 개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앞서 2024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입건돼 공수처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이 시의원은 한 언론이 같은 해 3월 6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보도한 것을 두고 "성명불상의 공수처 관계자가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줬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국금지 사실을 유출한 경로를 공수처로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 "최초 보도한 언론이 '공수처로부터 확인했다'고 했으니,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그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끝에, 고발 내용이 이 시의원의 추측에 근거하고 있어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인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그 해 9월 장관직을 사퇴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4일,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이 전 장관은 곧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3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하지만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보도 이전에 이미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언론이 출국금지 조치 상황을 파악해 보도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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