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총장도 탄핵 없이 파면 가능' 검찰청법·검사징계법 제출
법 통과 시 검사도 '탄핵' 없이 일반공무원처럼 파면 가능
"법 시행 전 항명 검사장들 즉시 보직 해임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2025.11.1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3/NISI20251113_0021056886_web.jpg?rnd=2025111314572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2025.11.13. [email protected]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현정·백승아·문금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안·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6가지 방식으로 징계할 수 있지만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파면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만 가능하다. 파면의 경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김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의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 징계하도록 했다. 검사의 징계·직위해제·직권 면직 등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청법에 제36조의 2항을 신설하고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 기존 제37조 조항 중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이나'를 '징계처분이나'로 변경하고 '해임'을 '파면·해임'으로 수정했다.
또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도록 해 검찰총장도 탄핵 없이 징계로만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 제안 이유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 신분에도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 처분을 받는다"며 "특히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의 파면조차 국회 소추로만 가능해서 일반 행정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 징계를 직위해제·직권면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준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한 당론 추인 여부도 검토할 전망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당론 절차는 거치지 않았고 어차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면 기존에 이미 발의된 법안과 같이 논의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 법안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반발하는 검사장들에 대해 "즉시 항명 검사장들을 감찰하고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라며 "현재 법으로도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법(검사징계법·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이 통과 되기 전에 항명 검사장들에 대해 법무부에서 즉각 감찰을 착수해서 조치하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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