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임죄 없애면 대장동 설계자 李대통령 살아나나"
"민주당·정부, 이 대통령 위한 맞춤형 입법인 걸 인정하고 철회하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마친 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4.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4/NISI20251114_0021058895_web.jpg?rnd=2025111418270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를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 관련 발표를 마친 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4. [email protected]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는 이유를 앞세워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기소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혐의가 바로 배임"이라며 "배임이 분명하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과거 본인 스스로 대장동의 설계자, 인허가권자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며 "그런데 어떻게 배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하는 거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대장동 일당이 가장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된다"며 "배임죄가 없어지면 민사소송에서도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겠다고 배임 경제사범 전체의 죄를 통째로 없애는 입법,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냐"며 "배임죄는 국민의 재산과 기업 주주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이걸 없애겠다는 건 법과 시장 질서를 해체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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