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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권칠승 "배임죄, 폐지 아니라 대체입법 추진…국힘 선동에 대화 불가능"

등록 2025.11.16 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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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하려 한다'는 말은 사실왜곡"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 전 발언하고 있다. 2025.09.1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 전 발언하고 있다. 2025.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신재현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개정 논의와 관련해 "배임죄, 폐지가 아니라 대체입법 추진"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선동한다"고 비판했다.

당 내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주장하며 연일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대안없는 단순 '배임죄 폐지'가 아니다"며 "오랜 세월 모호한 구성요건 때문에 비판받아 온 배임죄를 유형별로 명확하게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다'는 말은 사실왜곡이며 혹세무민"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의 배임죄는 공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언제든지, 누구든 형사 법정에 세울수 있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돼 왔다"며 "그래서 배임죄는 삼라만상을 모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천라지망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신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도지사·시장·군수가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거나 대통령이 새로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담당자가 오래된 거래처와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이 보유한 토지를 급히 매각한 경우 등이 선택적으로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만약 아무 대안 없이 '배임죄만 폐지'된다면  처벌이 필요한 사람들이 빠져나갈 '처벌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불명확한 '배임죄'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처벌공백을 없애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구성요건을 갖춘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지만, 진일보한 법체계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선동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선동 앞에서는 어떠한 대안도, 건설적인 대화도 불가능하다"며 "배임죄 개정안은 국민의힘도 함께 제출한 상태다. 상식에 맞는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열린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도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가 아니라 대체입법"이라며 "입법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 연구용역이 필요한 상황이고 유형화 작업을 정밀하고 꼼꼼하게 해서 국민들께서 빈 공백으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고, 내년으로 넘긴다는 전제를 두고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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