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장 보고 와서 "초과근무"…'수당 루팡' 공무원들, 5배 토해낸다

등록 2025.11.20 06:01:00수정 2025.11.20 07:29: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행안부, 지자체 대상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서' 공개

시간외 근무시간 허위입력 및 수당 부당수령 가장 많아

아이 등하원·부모님 병원 동행 등…중징계에 환수·가산

실제 근무 안하고 대리 입력만 51회…동료도 징계 처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2022년 5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5.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2022년 5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수당을 부당 수령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이들은 출근시간 입력 후 또는 퇴근시간 입력 전 아이 등·하원, 부모님 병원 동행, 개인 운동 등 사적 용무를 보거나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동료에게 대리 입력을 부탁하기도 했다.

20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시간 허위 입력 및 수당 부당 수령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감찰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위반 등 공직사회 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조사는 익명신고, 제보, 언론보도 등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총 14건, 32명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사항은 시간 외 근무시간 허위 입력 및 수당 부당 수령이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 성동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6급 공무원) A씨는 시간 외 근무시간에 청사 외부에서 사적 용무 후 복귀해 퇴근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29차례(휴일 18건, 평일 11건) 시간 외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

구체적으로 평일에는 오전 8시 이전 출근해 시간 외 근무시간 입력 후 바로 나가 자녀 등원 등 사적 용무를 보고 출근시간 전 복귀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자녀 하원 등 용무를 본 뒤 퇴근시간 입력 후 바로 퇴근했다.

이런 식으로 A씨가 허위로 입력한 시간 외 근무시간은 총 86시간으로, A씨는 이를 통해 110만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

같은 구청 소속 지방행정주사보(7급 공무원) B씨도 평일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청사를 나가 부모님과 함께 장을 보거나 집안일 등 사적 용무를 본 뒤 청사로 복귀해 퇴근시간을 입력했다.

휴일에는 청사에 출근해 출근시간 입력 후 부모님 병원 방문에 동행한 뒤 퇴근시간을 입력했다. B씨 역시 29차례(휴일 10건, 평일 19건)에 걸쳐 시간 외 근무시간 총 98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10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A씨는 맞벌이 부모로서 자녀 등·하원 및 돌봄을 해야 하는 점, B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을 홀로 모시고 있는 점 등 불가피한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적 용무 후 그 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시간 외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안부는 해당 구청장에게 A씨와 B씨를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각각 중징계 처분하고, 부당 수령한 시간 외 근무수당 환수 및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20년 11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0.11.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20년 11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0.11.23. [email protected]


부산진구청 소속 지방행정서기(8급 공무원) C씨는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고 퇴근했다가 오후 11시 이후 청사에 복귀해 퇴근시간을 입력하는 등 32회에 걸쳐 시간 외 근무시간 총 125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

부당 수령 수당은 130만원으로, C씨는 "급여가 적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고자 이같이 행동했다"고 진술했다.

충북 증평군청 소속 지방시설주사(6급 공무원) D씨는 부서장에게 '현안사항 검토' 등을 목적으로 시간 외 근무 사전 결재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내 수영장을 가는 등 개인 용무를 봤고, 그 시간을 제외하지 않은 채 수당을 타냈다.

D씨는 "출근시간 입력 후 수영장에 다녀오는 방법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새벽에 일찍 나온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시간 외 근무시간을 허위 입력했다"고 밝혔다.

실제 근무를 하지도 않고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을 위해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대리 입력하게 한 공무원도 있었다.

경북도청 소속 지방환경주사(7급 공무원) E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근무시간 이후 사무실에 가는 게 힘들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초과근무수당을 포기하기는 어렵다"며 같은 팀 동료에게 대리 입력을 요청했다.

동료는 그러나 E씨의 힘든 상황을 고려해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고, 주로 직원들이 사무실에 없는 시간을 골라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입력했다. 이를 통해 E씨는 51회, 총 165시간에 해당하는 212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E씨와 동료는 대리 입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밝히며 선처를 구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횟수와 금액을 봤을 때 고의적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E씨는 중징계, 동료는 경징계 처분하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감찰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비용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에 의한 특정업체 특혜제공 및 이권개입 등을 한 지자체 공무원들도 적발해 징계 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