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경내 침입하고 경찰에 고함…20대 여성 집행유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 선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2025.01.20.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0/NISI20250120_0020668339_web.jpg?rnd=20250120110907)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9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최모(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1월 19일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앞서 "단독으로 개방돼 있던 후문 출입문을 통해 별다른 제지 없이 들어왔을 뿐이고, 이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당시 시위대가 출입문을 통제하던 경찰관을 밀어내며 법원 경내로 진입한 것을 최씨가 직접 목격하고도 동일한 경로를 통해 법원 경내로 들어갔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단순한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다중의 물리력을 행사해 침입하는 불법적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편승해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시위대는 경찰 대열을 밀어내며 법원 현관 앞에서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실질적 폭력을 행사했는데, 최씨 역시 현장에 가세해 경찰관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봤다.
김 판사는 최씨가 범행을 축소하거나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그러나 건물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1층 출입구 앞 등 경내에 들어가는 것에 그친 점, 침입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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