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측정 없이 정화조 청소로 질식사망 사고…대표 2심도 집유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아파트 정화조 청소 작업 도중 노동자를 숨지게 한 정화업체 대표와 법인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화업체 대표 A(68)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에게는 산업재해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정화업체 법인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25일 오전 8시54분께 광주 동구 한 아파트 정화조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와 관련,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청소 작업 중이던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노동자는 사고 당시 밀폐 공간인 지하 4m 깊이의 정화조로 투입됐으나, A씨의 업체는 안전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고 작업 전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도 하지 않았다.
특히 작업 당시 노동자는 공기호흡기나 기능성 마스크 대신 분진 마스크만 쓰고 있었고, 현장에서 쓰러진 지 병원 치료 한 달여 만에 숨졌다.
앞선 1심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숨지게 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 합의를 통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 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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