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 NO" 울진군, 합동 점검
주차 위반 차량 4건 적발
![[울진=뉴시스] 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울진군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9/NISI20251119_0001997435_web.jpg?rnd=20251119164227)
[울진=뉴시스] 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울진군 제공) 2025.11.19. [email protected]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점검은 불법 주차 장애인들의 전용 주차구역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차 위반 10만원, 주차 방해 50만원, 표지 부당 사용 및 위·변조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동 점검반은 민원 및 주차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주변 지역, 두산위브아파트 주차장, 남울진국민체육센터, 북면 흥부시장, 축협농협주차장 등 5개소를 선정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4건의 주차 위반 차량이 확인됐다.
군은 이 외에도 표지판 미설치 지역과 바닥면의 장애인주차표시가 잘 보이지 않는 구역은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과 주차불가표지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진행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불법 주차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와 안내를 강화해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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