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민간 항공기 북한 영공 통과 재개
유엔 제재, 미사일 발사 위험 따라
중국 영공 우회 블라디-상하이 노선
북한 내륙 상공 통과…통과료 내는 듯
![[서울=뉴시스]러시아 최대 민간항공사인 S7의 보잉737 항공기. 지난 12일 처음으로 북한 영공을 통과해 운항했다.(출처=위키미디어 커먼스) 2025.11.20.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0/NISI20251120_0001997670_web.jpg?rnd=20251120064655)
[서울=뉴시스]러시아 최대 민간항공사인 S7의 보잉737 항공기. 지난 12일 처음으로 북한 영공을 통과해 운항했다.(출처=위키미디어 커먼스) 2025.11.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블라디보스토크-상하이 노선을 운항하는 러시아 민간 항공사 S7 의 여객기가 이달부터 북한 내륙 상공을 직접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NK NEWS)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K 뉴스는 북한이 S7으로부터 영공 통과료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S7항공의 보잉 737 항공기(등록번호 RA-73668)가 지난 12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하이로 가는 동안 처음으로 북한 영공에 진입한 것이 플라이트레이더24 자료에서 확인된다.
이전까지 이 노선은 전적으로 중국 영공 만을 통과했었다.
항공기는 북한 북동쪽에서 영공에 진입해 내륙을 직선으로 관통한 뒤 황해 쪽으로 빠져 상하이로 향했다.
상하이발 블라디보스토크행 비행편도 같은 날 같은 경로를 반대로 따라갔다. 이후 두 도시를 운항하는 S7 항공편은 계속해서 북한 영공을 통과하고 있다.
항공전문가 에드 콘딧은 “북한은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사로부터 통과료를 받는다. 유엔 제재를 받기 전 동해 상공을 지나는 국제 항공사들이 북한 영공을 통과하면서 지불하는 외화가 북한에 상당한 수입원이었다”고 밝혔다.
러시아 지역 항공사인 야쿠티아항공은 과거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기 위해 북한 항공 당국에 매년 수만 달러의 “항공 항행료”를 지불한 적이 있다.
그 금액은 2015년 약 6만200달러, 2017년 8만4240달러, 2018년 18만4190달러였다.
2017년에 도입된 유엔 제재는 국가들이 북한 상공을 비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지만, 통과료를 지급하는 송금이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S7항공은 팬데믹 기간 중단됐던 블라디보스토크–상하이 노선을 지난해 4월 재개해 주 3회 운영하고 있다.
다른 항공사들은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영공을 피해 운항하고 있다.
러시아 아에로플로트 그룹의 로시아항공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하이로 갈 때 전 구간 중국 영공을 통과한다.
콘딧은 다른 항공사들이 북한 영공 통과를 기피하는 것은 안전 문제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예고 없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 왔다”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오래전부터 미사일 발사가 항공기 운항에 미칠 위험을 우려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방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들이 북한에 비상착륙을 하게 될 경우 북한에서 정비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북한 영공 통과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1994년 국제 민간 항공에 영공을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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