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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특위 "사법부 계엄 협조 의혹 수사해야…압수수색 촉구"

등록 2025.11.20 13:26:56수정 2025.11.20 13: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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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계엄 선포 직후 심야 긴급회의…참석자 등 공개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민주뿌리위원회 정치아카데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민주뿌리위원회 정치아카데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20일 "12·3 내란 시도와 사법부의 구조적 협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헌정 파괴 세력과 결탁했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법부가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고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참석했다"며 "다수의 언론보도와 군인권센터의 자료공개 요구, 국회 공식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 회의는 단순 '상황 파악'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 요구에 구조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계엄이 발동되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13개 범죄의 처리 문제, 민·형사 절차의 통제 가능성, 계엄사령부와의 지휘·협조 관계 등을 사법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법부의 심야 회의가 내란 시나리오의 마지막 고리였다는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그날 밤 사법부가 무엇을 논의했는지, 누구의 연락을 받고 움직였는지, 왜 회의록이 부존재로 처리되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야 긴급회의 전체 기록·참석자·보고 문서·메신저 대화 등 즉시 압수수색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전산망·문서고 PC 등에 대한 전면 포렌식 ▲특검이 관련자 전원 수사 착수 등을 요청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위원장과 김병주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3대특검특위에서 3대 특검 전담재판부와 영장 전담 판사 제도를 도입한 법안을 발의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하는 점도 당내에서 고려하는 것으로 알지만, 개인적으로는 국민도 바라고 있고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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