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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갓 태어난 딸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한 친모 '무죄'

등록 2025.11.20 14:24:28수정 2025.11.20 1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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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해 동기 가졌다 확신 어려워"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10년 전 생후 6일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 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의 일관된 진술 신빙성에 비춰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문제는 살인의 고의와 방법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인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방법은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전혀 규명되지 않아 A씨의 고의나 과실과 상관없는 영아 돌연사 또는 사고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모친이라면 당연히 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아 의심스러운 정황이 인정되고, 사건 발생 이후 주변에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 하거나 암매장한 것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A씨가 살해 동기를 가졌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과실치사나 아동학대치사, 유기치사 등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증명도 부족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10일 생후 6일된 딸 B양에게 제때 분유를 주지 않고 침대에 방치하는 등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B양을 같은 날 기장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남편과 협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 또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남편과 첫째 아이를 출산한 뒤 계획하에 둘째를 가지게 됐지만 관계가 급격히 틀어지며 이혼을 하게 됐고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태에서 태어난 B양은 3.3㎏으로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발가락이 6개인 다지증 장애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출산 직후 단유약 처방 사실과 관련, 아이를 굶겨 죽이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냐는 검찰 질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아이 사망에 있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망 원인은 영아 돌연사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의 범행은 정부가 2023년 7월 출생 기록만 있고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에 대해 벌인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B양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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