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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오늘 외압 의혹 수사 결과 발표…尹·이종섭 등 기소 전망

등록 2025.11.21 06:00:00수정 2025.11.21 07: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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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외압' 의혹 尹·이종섭 등 처분

수사 기간 종료 앞두고 사건 처분에 속도

26일 종합 결과 발표…공소유지 체제 전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와 함께 주요 피의자 처분 결과를 공개한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친 이후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1일 처음으로 소환해 약 9시간 동안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분 방향을 놓고 최종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을 연이어 조사해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 등이 혐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02-800-7070' 번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결재를 번복하고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 넘어간 기록을 회수하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강제수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수사를 개시한 이후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상황을 재구성하고 혐의를 다져왔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전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한 박 대령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이른바 '괴문서'로 알려진 국방부 내부 문건을 허위로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보좌관과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자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은 사건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부당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초동수사를 맡은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증인 등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 전 장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방해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사건 등도 처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이달 28일까지다.

특검팀은 오는 26일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요 사건 처분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해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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