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율 5% 안팎 머무는 경찰 진술녹화…내년도 예산 줄어든다
인권·투명성 강화 취지에도 활용 저조
국회 "효과 검토 필요"…6100만원 삭감키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4.12.11.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11/NISI20241211_0020626248_web.jpg?rnd=2024121113462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수사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진술 영상녹화 제도 실시율이 수년째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내년도 사업 예산안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실시율 부진을 근거로 장비 신설·증설 사업 규모를 줄이기로 하고 예산안 감액에 나섰다.
21일 뉴시스에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전날 경찰청 '수사인권 보호활동' 내역사업인 영상 녹화실 운영 중 진술 영상녹화 장비 신설·증설 예산 일부를 감액하기로 했다. 상임위 단계에서 제시된 감액 의견(6100만원)을 반영한 조정이다.
정부안에는 내년 예산안에 진술녹화실 20개소 신설·증설(총사업비 3억500만원)을 반영해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영상녹화 실시율 저조로 추가 설치 효과가 크지 않다"며 20개소 중 20%에 해당하는 6100만원을 줄이는 의견을 냈다.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제도는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경찰은 2007년부터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실시했다. 형사소송법(제244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는 진술을 영상 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전 과정이 영상 녹화된다.
2018년부터는 죄종과 상관없이 피의자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실시하고, 조사관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 녹화 요청 여부를 확인해 조서에 기록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하지만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영상녹화 실시율은 2022년 6.9%, 2023년 5.1%, 2024년 4.5%, 올해 8월 3.9%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검거 피의자 수는 증가했지만 녹화 건수는 2021년 7만9170건에서 올해 3만1940건으로 줄었다.
이처럼 영상녹화 실시율이 저조한 배경에는 피의자들이 영상으로 진술 장면이 남는 것을 꺼리는 점이 주효하다.
영상이 남을 경우 진술 번복이 사실상 어렵고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영상으로 진술이 남으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돼 후에 진술을 정정하거나 번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 수사 현장에선 대부분 꺼리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사관 재량에 따라 임의로 제도가 운영되면서 실시 빈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서를 작성 시 영상녹화 희망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지만, 피의자가 강하게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녹화 진행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절차상 번거로움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사실과 영상녹화실이 분리돼 있어 이동이 불편하고, 녹화물을 CD로 제작해 검찰에 송부해야 하는 과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다만 실시율 저조를 이유로 수사 투명성 확보 취지로 도입된 제도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영상녹화는 강압수사 방지와 진술 신빙성 확보에 의미가 있어 절차적 권리 보장 차원에서 유지돼야 한다"며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줄이는 결정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이나 형사 공공변호 등 방어권 보완이 함께 논의돼야 영상녹화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절차적 번거로움을 개선해 실시율을 높이겠단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반복 편성되는 계속사업 성격으로, 진술녹화실 20개소 신설·증설 계획을 반영해 제출된 것"이라며 "차세대 형사정보사법시스템(KICS) 전환에 맞춰 파일 형태로 녹화된 영상을 송부할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중앙경찰학교 교직원 보수와 신임교육생 수당 등 인건비 항목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는 "신임경찰관 교육이 3월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1월·2월 교육생 800명에 대한 봉급은 필요 없다"며 27억300만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예산의 감액과 증액을 결정하는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 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불린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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