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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취소가 화근?…대리기사 보복, CCTV에 잡혔다(영상)

등록 2025.11.23 01:30:00수정 2025.11.23 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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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난 20일 '한문철TV'에는 "대리운전 기사가 콜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차량에 보복했다" 내용의 제보자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지난 20일 '한문철TV'에는 "대리운전 기사가 콜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차량에 보복했다" 내용의 제보자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대리운전 예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고객의 차를 긁어 보복한 기사의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 사이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대리운전 기사가 콜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차량에 보복했다'는 제보자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지난달 27일 늦은 밤 주택가 골목에 차를 주차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그는 "술을 한 잔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사정이 생겨 배정된 지 2분 만에 콜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콜을 잡은 대리기사가 차량을 눈으로 확인한 후 다시 돌아와 차량을 망가뜨렸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CCTV 영상을 증거로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의 추측대로 '대리운전 기사'가 범인이었다. 대리기사는 예약을 취소한 것에 화가 나 고의로 차를 긁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는 "대리기사가 긁고 간 걸 인정했다. 수리비와 렌트비 포함 110만원 정도가 나왔고, 우선 제 보험인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했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합의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냐"고 물었다.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수리비, 렌트비 비용 110만원보다는 처벌이 무거워야 한다. 한 300만원 정도 나와야 하지 않겠냐"며 "나중에 벌금 얼마인지 결과 나오면 (시청자들에게) 알려드리겠다" 전했다.

영상 댓글 창에서는 누리꾼들의 논쟁이 벌어졌다.

한 누리꾼은 "대리기사 관점에서 열받을 일이긴 하지만 그걸 찾아와 차까지 긁을 정도면 어디 가서도 사고 칠 사람이다"라며 제보자의 편을 들었다.

반면 "콜 부르고 2분 만에 취소했는데 대리기사가 어떻게 현장에 왔겠나. 이미 도착했는데 취소한 거겠지", "저런 경우 미안해서라도 수고비는 줘야지", "본인 생각만 하지 말고 상대방(대리기사) 생각 좀 하고 살자"는 비판의 반응도 이어졌다.

한편 댓글에서는 자신을 '해당 대리기사'라고 밝힌 누리꾼이 등장했다. 그는 "대리 부르고 2분 만에 취소한 거 아니다"라며 제보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콜을 받았을 때 원래 10분 걸리는 거리에 있었고 시간을 맞추고자 무리해서 8분 안에 도착했다. 도착 알림을 손님에게 전송하니까 바로 취소하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3번 정도 전화했더니 말도 안 하고 바로 끊었다. 최소한 전화 받고 '죄송하다.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했으면 그냥 갔을 것"이라며 "저도 제 잘못 안다. 죄송하다. 하지만 말씀은 제대로 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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