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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에 많이 쓰는' LFP 배터리도 재활용…기후부, 규제특례 부여

등록 2025.11.23 12:00:00수정 2025.11.23 12: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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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3건 규제특례 부여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전기차에 많이 사용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증에 나선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LFP 배터리에 맞는 새로운 재활용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순환경제 신기술과 서비스 3건에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장소에서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기후부는 그동안 개별 기업의 건의사항에 대해 특례를 부여해왔지만, 이번에는 정책상 필요한 과제들을 직접 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규제특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특례 과제로 선정된 3건은 ▲LFP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폐인쇄회로기판(PCB)을 활용한 핵심광물 추출 ▲폐암면 재활용 사업화 모델 실증 등이다.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수명이 길어 최근 전기차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전기차 폐배터리를 금속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니켈을 10% 이상 포함해야 해, 니켈을 원료로 쓰지 않는 LFP 배터리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기후부는 LFP 배터리 재활용 전 과정에 대한 실증을 진행해 리튬, 철과 같은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관리법에 LFP 배터리의 재활용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폐인쇄회로기판 재활용을 위한 실증도 진행한다.

인쇄회로기판은 절연판 위에 구리 배선을 형성해, 전자부품과 반도체를 전기적으로 연결해주고 지지해주는 회로 연결용 부품이다.

폐인쇄회로기판은 구리, 니켈 등 핵심광물을 함유하고 있지만, 소재 대부분이 폐합성수지로 이뤄져있어 폐기물을 처리할 때도 '폐합성수지류'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폐인쇄회로기판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폐합성수지류는 이물질이 5% 미만인 경우에만 순환자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기후부는 인쇄회로기판이 재활용 가치가 높은 만큼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전 과정에서 유해성 여부와 핵심광물 추출에 따른 경제성을 확인해 폐기물 분류번호를 신설하거나 순환자원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폐암면의 재활용 기반도 구축한다. 암면은 현무암 등 암석을 고온에서 가공해 만든 인조 광물성 섬유다.

시설재배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폐암면은 그간 인공토양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기후부는 폐암면을 활용해 제품 생산 가능성을 실증한 후에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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