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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소위,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착수…"최고세율 다수 의견은 25%"

등록 2025.11.24 13: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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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이견…이소영 "시행시기 1년 앞당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수영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수영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신재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따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은 24일 오전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찬성 의원이 많았는데 세부 요건, 세율 갖고 의견 차가 있었다"며 "(최고세율) 25%안이 다수의견"이라고 말했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소득 구간에 따라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의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당초 정부는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으나 국회는 투자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25%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박 위원장은 "리츠나 펀드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반대도 한 분 있었지만 찬성이 훨씬 더 많았다"며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현재 '배당성향 40% 이상(우등생 기업)'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장려생 기업)'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으로 정한 정부안 적용 대상도 논의 지점이다.

 박 위원장은 "(적용대상) 요건 (합의도) 어려운데 정부안은 우등생과 장려상 두 가지 시스템을 나눠놓은 상황인데 그것을 쪼개야 하냐는 의견도 많다"며 "아예 요건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원도 있어 간극이 크지만 열심히 조율해 보겠다"고 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아예 반대하는 여론도 2분 계셨다"며 "반대하는 의원들은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회의가 잠시 정회하는 동안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기존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안 35% 최고세율보다 낮추는 방향에 대해 열려 있다고 얘기했다"며 "기존의 정부 안보다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름은 그렇게 잡혀 있다"고 했다.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은 2027년 결산 배당부터 적용되게 된다"며 "(적용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고, 노력상을 받기 위해서 2026년 4월 결산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했다. 정부는 결산배당 적용 시점을 2027년 4월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어 "정부도 그것은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동의를 해서, 시행시기를 1년 앞당기는 걸로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또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2026년 3월 결산 배당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정부가) 줬다"며 "시행시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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