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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1심 일부 승소

등록 2025.11.24 14:43:27수정 2025.11.24 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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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세 수준 지적장애…7년간 노동착취

탈출했으나 감독관이 염전과 합의 종용

1심서 일부 승소 …法 "공무원 과실 인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영근씨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5.11.24.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영근씨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5.11.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영근씨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4일 박씨 측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3500만원 상당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법령상 장애인 차별 금지 및 편의 제공에 관한 부분에 대해 과실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피해 경위와 후속 피해 구제 현황에 비춰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사회연령 11.5세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진 박씨는 2014년 7월께부터 약 7년간 전라남도 신안군 소재 한 염전에 사실상 감금된 상태로 일했다.

그의 근무시간은 새벽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였으며, 관리자의 동행 하에 연 2회 외출 만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5월 탈출에 성공한 박씨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은 지적장애가 있던 박씨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화로 합의를 권유했다.

박씨는 권유에 따라 진정을 취하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목포지청은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이후 언론을 통해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크게 보도되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내사에 착수했는데, 박씨에게 미지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총 87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박씨 측은 근로감독관이 조사 과정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하거나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400만원만 받고 7년에 대한 피해구제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여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소송도 냈다.

인권위는 근로감독관의 과실을 인정하며 노동부에 장애 여부 확인과 관련한 지침을 만들고, 장애인 염전 노동자의 권리구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부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염전 운영자 장씨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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