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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아파트 화재' 70대 구속 기각…"도망·증거인멸 가능성 없어"

등록 2025.11.24 18:29:16수정 2025.11.24 18: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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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실화 혐의…연기 흡입 등 52명 병원 이송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경찰·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5.11.21.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경찰·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5.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조수원 기자 = 서울 양천구의 9층 규모 아파트 파지수거장에서 불을 내 아파트 전체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 중실화 혐의를 받는 정모(7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범행 후 대처행위, 수사상황 등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를 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중실화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화를 범한 경우를 뜻한다.

정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33분께 해당 아파트 1층 파지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은 약 2시간30분 만인 오전 8시께 완전히 진압됐다. 이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등 5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아파트 관계자인 정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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