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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화성시 상대로 1100억원대 하수처리비 소송 추진

등록 2025.11.25 1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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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008년 이후 화성시 미지급 차액 1167억원 추산

하수량·수질 기준 초과도 문제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2025.09.18.photo@newsis.com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가 화성시를 상대로 1100억 원대의 동탄 하수처리 비용 미지급금 보상 행정소송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08년 화성시와 하수처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이후 화성시가 처리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을 지급해 오산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는 입장이다.

25일 뉴시스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오산시는 지난 10월 21일 대형 로펌인 A법무법인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이후 화성시가 지급하지 않은 하수처리비 차액 최대 1167억 8500만 원에 대한 소송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시는 법률검토가 오는 12월말까지 마무리되면 화성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오산=뉴시스] 오산시 제2하수처리장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2025.07.15.photo@newsis.com

[오산=뉴시스] 오산시 제2하수처리장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또한 오산제2하수처리장의 운영 구조에서도 '주객전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루 처리용량 6만4000㎥ 가운데 화성시 동탄 하수량이 57.3%(3만6684㎥)를 차지하고, 오산시는 42.7%(2만7316㎥)로 화성 동탄 하수 위주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결국 ‘오산제2하수처리장’이라는 명칭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화성시 하수를 우선 처리하는 시설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협약 물량이 화성시가 더 많아 하수 유입량도 화성시 물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오산시 하수처리보다는 화성시 하수처리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돼 온 셈"이라고 밝혔다.

동탄 하수 유입량 초과 유입도 조속히 해결되야 할 사안이다. 협약 기준은 하루 3만6684㎥지만, 2023년 측정값중 최대 유입량은 ▲7월 6만3028㎥ ▲8월 5만1848㎥ ▲11월 4만8153㎥ ▲12월 3만8740㎥ 등 계절과 관계없이 초과 사례가 반복돼 왔다.

유입수질 또한 생활하수이외 오수가 포함돼 유입되다 보니 설계 기준 대비 BOD 농도가 17.4% 높아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 (사진=오산시의회 제공) 2025.09.12.photo@newsis.com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 (사진=오산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이에 오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화성시에 하수 초과 유입 및 수질관리 등 협약 준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화성시가 부담하는 동탄 하수처리 단가는 ㎥당 511.13원으로, 오산시가 산정한 총괄원가인 1,003.53원의 절반 수준이다.

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은 "결국 화성 동탄 하수처리를 위해 1㎥당 492.4원의 오산시 예산을 추가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화성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산시에 정당한 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수를 대신 처리해 주는 오산시에 감사함 대신 협약을 앞세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화성시는 상식적으로 도리를 외면한 것”이라며 "오산시민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협약 재조정 및 요금 현실화를 끝까지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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