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 수사…대검 간부들에 질의서
지난 9월, 심우정 전 총장 17시간 넘게 조사
질의서 검토 후 추가 조사 여부 결정할 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자택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검찰총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08.25.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5/NISI20250825_0020945671_web.jpg?rnd=2025082512043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자택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검찰총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직후 열린 대검찰청 회의 참석 간부들에게 즉시 항고 포기 경위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1일 대검 전직 간부들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해당 질의서에는 회의 소집 통지 시점, 안건 내용, 회의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의견 등을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고발 사건 관련 질의"라며 "답변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경우 대면하여 문답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경위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다.
심 전 총장은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은 지난 9월21일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넘게 조사하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수사기관 사이에 관할 문제와 절차 시비가 벌어진 데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 중 하나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간부 회의를 열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수사팀은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기간 산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은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란 입장이다.
특검은 해당 간부들의 진술을 종합해 조사한 뒤, 심 전 총장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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