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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보냈더니 인생샷만 남겼다"…직원 일탈에 사장 허탈

등록 2025.11.26 10:15:43수정 2025.11.26 1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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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 파리로 출장 간 여직원이 일은 제쳐둔 채 회삿돈 800만원을 사용해 여행에만 몰두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 파리로 출장 간 여직원이 일은 제쳐둔 채 회삿돈 800만원을 사용해 여행에만 몰두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파리로 출장 보낸 직원이 일은 하지 않고 회삿돈 800만원을 들고 한 달 내내 여행만 즐겼다는 황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은 중년 스타트업 대표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지난 8월 첫 해외 프로젝트를 맡은 A씨는 영어에 능숙한 2년 차 직원 B씨를 프랑스 파리로 보냈다. B씨가 먼저 가 현지 담당자와 프로젝트를 준비하면, 10월 A씨가 파리로 넘어가 합류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9월 말쯤 현지 담당자로부터 "B씨가 일을 안 한다"는 연락이 왔다. 알고 보니 B씨는 거래처 미팅 문의 메일조차 보내지 않고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그가 회사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800만 원에 달했다.

사실이 드러난 뒤 B씨는 결국 퇴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대표 A씨가 처한 현실은 더 기막혔다.

A씨는 "직원에게 여행 경비를 돌려받기는 커녕, 퇴직금까지 줘야 한다"며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직원은 본인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팅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정만 잡고 오라는 건데, 제가 그렇게 어려운 업무를 준 것이냐"고 호소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 직원에게 막연하게 뭘 해보라고 한 게 아니라 현지에 담당자가 있고, 정해진 일이 있지 않았냐. 저는 이 직원이 애초에 퇴사를 작정하고 놀러 다닌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꾸짖을 정도가 아니라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닐까 생각할 만큼 황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이 공개되자 댓글 창에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직원 능력을 과신했다", "2일 차도 아니고 2년 차라니. 개념이 아예 탑재되지 않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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