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기한 내 제출해야"
정기 주총 후 14일 이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2_web.jpg?rnd=2026031114384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늦지 않게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사의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은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다.
제출 대상은 ▲직전연도 말 자산 5000억원 이상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이상 회사다.
금융당국은 대형 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1개 대형 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을 받았다.
제출 대상 회사는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공문,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및 대표이사 변동 현황,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9월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는 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면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를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겠다"며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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