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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어떻게…손쉬운 전세보증 손볼 듯

등록 2026.04.02 07:00:00수정 2026.04.02 07: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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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다주택자 이어 투기성 1주택자도 규제 예고

1주택자 전세대출 현황 파악 중…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는 예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금지에 이어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로선 투기성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하는 작업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른 금융위원회는 전날 '2026년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을 추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금융의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27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거주하지 않은 투기성 1주택자와 관련해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있다.

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가 일반 다주택자와 달리 전세대출을 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전세대출이 쉽게 취급될 수 있는 공적 보증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보증을 통해 수도권 전세대출을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당국은 투기적 목적과 실수요자를 발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은행연합회와 함께 전세대출 현황을 파악 중이다.

특히 부모 봉양, 직장 이동, 질병 등의 사유로 실제 거주가 필요한 차주는 실수요자로 판단해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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