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피카코인 시세조종으로 불구속 재판 진행 중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 강남경찰서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25.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5/NISI20250925_0001954038_web.jpg?rnd=20250925185315)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 강남경찰서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씨는 동업자인 암호화폐(코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에게 정산금 약 19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개발 하기로 하고 계약했으나 이씨가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후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소한 뒤 피카코인 등을 발행·상장해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하는 방식으로 900억원대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